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19고단2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CA100F 이륜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자동차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