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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8 2016고정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봉 산로 15에 있는 원주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원주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58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C 운전의 D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같은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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