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7: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안 풍로 346에 있는 안 풍사거리 앞 도로를 ‘ 축 협프 라자’ 쪽에서 ‘ 동양 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 점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 광복단’ 쪽에서 ‘ 신일 회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전하는 D 1 톤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A. 피해자 C 운전 차량 탑승자 ① 피해자 C: 요치 2 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② 피해자 E(27 세): 요치 2 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B.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 ③ 피해자 F( 여, 73세): 요치 8 주의 양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 ④ 피해자 G( 여, 67세): 요치 2 주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⑤ 피해자 H( 여, 70세): 요치 2 주의 다발성 타박상 등 ⑥ 피해자 I( 여, 72세): 요치 2 주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⑦ 피해자 J( 여, 66세): 요치 2 주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와 같이 상대방 차량에 탄 피해자 2명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5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F,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