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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정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8: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석천로 106에 있는 영 안아파트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상도 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 입하 진행하던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수리 비 780,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관련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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