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별지 범죄 일람표 (4) 의 연번 1, 2번...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 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탄 것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21. 2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21:3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 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 2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507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무색 비닐 팩 안에 필로폰 약 0.13g( 증 제 1호) 을, 일회용 주사기 3개 안에 필로폰 합계 약 0.3g( 증 제 2, 4호, 각 약 0.1g, 0.11g, 0.09 9g) 을, 무색 비닐 팩 안에 필로폰 약 1.2g( 증 제 7호) 을, 플라스틱 통 안에 필로폰 약

0. 17g( 증 제 8호) 을 각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소지 범행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흡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