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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 미 이행으로 인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2 쪽 제 20 행의 “A” 을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조건 명시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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