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3 2018고단4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부터 2017. 8. 6.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 한 G의 임금 2017년 6월 분 887,100원, 2017년 7월 분 5,000,000원, 2017년 8월 분 806,450원, 합계 6,693,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사본, H의 진정 대리인 진술 조서, H의 진정 요지서

1. 금품 체불 확인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 한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C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D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 이자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의 순번 1부터 순번 3 까 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 자인 근로자 B, C, D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