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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노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X 가입신청서, 각 Q 장비임대신청서, 서비스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위탁 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인인 C의 승낙을 받았고, 위 각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권한 없이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운데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 이하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줄여 쓴다.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C의 변호인 선임 경비를 지출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액수의 돈을 수시로 교부받았다가 막상 피해자 C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C의 변호사 선임 경비 명목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3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운데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3, 4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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