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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2노1177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E, G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대여금채권 등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위 사람들에 대한 재산관계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용정보회사에 상담하였을 뿐임에도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B이 임의로 법령에 반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채권의 경우 그에 관한 신용정보조회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바 없는데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게 하여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개별 상속인들의 세대주 성명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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