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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2006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7,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3...

이유

1. 인정사실 갑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이 2020. 8.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 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20. 7.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2020. 7. 현재 남은 연체 차임은 6,750만 원(= 97,500,000원 - 30,000,000원)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아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8.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차 임 상당액인 월 250만 원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세입자들에게 이사 비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수리비로 1천만 원을 지출한 다음 그 돈 합계 2천만 원을 당시 임대인이 던 C으로부터 직접 받는 대신 임차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 받을 임차 보증금은 5천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주방시설, 수도시설, 가스 보일러, 변기, 세면대, 미닫이문, 정화조, 넥 산 지붕 등의 부속물을 설치하였는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차임 연체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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