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29,696,000원에서 별지 목록
아.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3. 12.경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의 별지 목록
아.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1층 036-1호) 103.3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9,696,000원, 월 차임 1,762,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은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를 한다고 항변하는데,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냉동창고 3개가 있어 이는 이 사건 점포의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