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1:4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장양리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21:42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