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22:1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래래반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153에 있는 원주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153에 있는 원주축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원주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