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부친 C은 1933. 12. 26. 충남 서천군 D 답 1,22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34. 8. 4. 충남 서천군 E 도로 2평(이후 충남 서천군 F 도로 7㎡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F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35. 11. 18. 충남 서천군 G 도로 151평(이후 충남 서천군 B 도로 499㎡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되었고, 같은 날 충남 서천군 H 답 1,046평이 분할되었다.
위 각 분할 후 위 D 토지는 1978. 6. 19. 충남 서천군 I 도로 69㎡(이하 ‘I 토지’라 한다)로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H 토지에서 1978. 5. 15. 충남 서천군 J 답 130㎡(이후 충남 서천군 J 도로 130㎡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J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1991. 1. 18. 충남 서천군 K 답 3,320㎡(이하 ‘K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위 각 분할 후 위 H 토지는 충남 서천군 L 답 8㎡(이하 ‘L 토지’라 한다)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1978.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1. 2. 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관리청인 피고의 점유 아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