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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15 2015가단3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피고 C의 조부인 망 D의 소유였는데, 그 중 분할 전 충남 예산군 E 전 1,256평(4,152㎡,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72. 12. 26. 331㎡가 F 토지로, 1,507㎡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면서 면적이 2,314㎡로 축소되었다. 2) 위 G 답 691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1999. 5. 1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환지되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의 부친인 H을 거쳐 또는 직접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후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11. 3. 접수 제22704호 ‘2014.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관계 1) 원고의 조부인 망 I은 일제 강점기부터 망 D의 부탁으로 그 소유의 충남 예산군 J 임야와 지상 분묘를 관리해 오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분묘에 대한 위토 등으로 경작해 왔다. 2) I의 사망 이후에는 그 아들인 K과 손자인 원고가 순차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점유경작하면서 구정, 한식, 추석 등 명절에 피고 측이 성묘할 때 제사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하거나 추수한 곡물 등을 보내주었다.

3) 1951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K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위토인정을 받기 위하여 "묘주 : D, 위토의 표시 : ① 분할 전 토지 중 906평, ②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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