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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494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손자녀들로서 망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 도로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지분대로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도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금 중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67. 11. 18. 서울 서대문구 I 임야 3,210평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로 분할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4. 16.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20. 사도 개설을 완료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토지들을 매각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 토지들에서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통행로로서 1974년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사도로 개설된 후 도로로 지목변경된 점, 망인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그대로 둔 채 나머지 분할 토지들만 처분한 점, 이 사건 토지가 분할 토지들을 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 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도로로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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