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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3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년 4 월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7. 16.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302호 내에서 술이 취한 채 들어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서 피해자가 ‘ 뭐하냐

’며 화를 내자,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며 피해자의 옷가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머리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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