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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단3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여, 46세) 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6. 20:35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202동 7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산악회 회원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 남자와 붙어먹었냐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6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빨래 건조대( 가로 150cm, 세로 90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에 수 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으로 도망치자 현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여행용가방( 가로 30cm, 세로 60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7. 06: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산악회장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등을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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