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봄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폐 의류 보관함에서 폐 옷가지 120 내지 160kg (kg 당 300원)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위 B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폐 의류 보관함에서 폐 옷가지를 120 내지 160kg (kg 당 300원)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미수 1) 피고인은 2015. 10. 13. 02:00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설치 관리하는 폐 의류 보관함 앞에 놓여 있는 폐 옷가지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 D 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02:22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설치 관리하는 폐 의류 보관함 앞에 놓여 있는 폐 옷가지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 D 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2. 10. 19:00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설치 관리하는 폐 의류 보관함 앞에 놓여 있는 폐 옷가지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 D 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 D, H의 각 진술서
1. D의 사건 경위 서 및 경위서
1. 2016. 2. 10. 범행관련 피해 품 사진 등, 2015. 11. 10. 범행관련 사진, 2015. 10. 13. 범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 329조
나. 각 절도 미수의 점 :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