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4 세, 여 )과는 이혼 후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0:00 경 인천 남구 C 302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