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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46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피해자 B( 여, 49세) 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합계 1,900만 원 중 1,100만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2. 07:43 경 울산 남구 C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진짜, 씹할! 엿가락처럼 밟아 버린다!

너 진짜 너 한번 내가 어떻게 죽이나 봐 봐. 응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너 죽여 버린다.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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