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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정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여동생 C와 동거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동생인 C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언쟁이 되어 피해자가 동생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동생이 문을 열어 주어 방안으로 들어가서 동생과 최초 언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8. 16:50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301호, 내에서 피해자와 동거 녀인 C가 서로 언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거 녀에게 ‘ 나가 서 싸워 라’ 고 하자 피해자가 ‘ 너 하고는 할 이야기가 없다, 너는 빠져 라’ 고 반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여러 차례 밀쳐 내자 피해 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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