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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25 2012노1103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병역법위반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력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 E을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자동차를 부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4면 3행의 “J, H와 공동하여”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J, H와 공동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교육소집 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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