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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의 과적단속에 불응하고, 위 공사 소속 직원이 피고인 차량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의 승합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과적단속 불응으로 인한 도로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고, 2013년경에는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협박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의도적인 단속이라는 오해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노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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