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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2 원심판결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14행의 “피해자로”를 “피해자가”로, 제3면 13행의 “피고인들은”을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로, 제4면 8행의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를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D와 공동하여”로,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로, 3행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4행의 “경찰 진술조서”를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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