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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6 2019고단2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0. 09:25경 피해자 C이 과거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제2공장에 찾아갔다.

1.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09:25경 위 공장 마당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가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특수폭행 후 야구방망이를 위 공장에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공장 마당으로 돌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밀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사진 첨부),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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