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은 2007. 2. 내지 3.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당진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양계장 컨테이너 내에서, 일명 G파 후배 조직원인 H 등이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27세), H(26세), J(26세), K(25세)을 집합시킨 후 먼저 바로 밑 기수 조직원인 피해자 I를 엎드리게 하고 “후배들 똑바로 관리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 I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D, E이 돌아가며 각각 5회씩 때리고, 이어서 I는 피고인, D, E의 지시에 따라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바로 밑 기수 조직원인 피해자 H, J을 같은 방법으로 때리고, H는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을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 가량 때리는 등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I, H, J, K에게 폭행을 가하고, D, E, I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H, J에게 폭행을 가하고, D, E, I,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줄빳다 장소 확인)
1. 판결문(서산지원 13고단163,3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