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구조 1)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I빌라’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건물 입구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세대(이하 ‘이 사건 좌측 세대’라 한다.
)와 오른쪽 세대(이하 ‘이 사건 우측 세대’라 한다.
)가 있다. 2) 이 사건 좌측 세대와 이 사건 우측 세대의 각 전유부분 면적은 모두 78.72㎡이고, 계단을 중심으로 좌 ㆍ 우가 대칭으로 바뀌어 있을 뿐 방, 거실, 주방, 욕실의 개수 ㆍ 구조 ㆍ 면적이 모두 동일하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현관 표시의 불일치 1) 이 사건 건물 1층의 각 세대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이 사건 건물 101호 및 이 사건 건물 102호의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데, 각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이 사건 건물 101호는 이 사건 우측 세대인 것으로, 102호는 이 사건 좌측 세대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집합건축물대장의 현황도 표시와 달리 이 사건 좌측 세대의 현관에는 101호 표지가, 이 사건 우측 세대의 현관에는 102호 표지가 각 부착되어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우측 세대 임차 1) 원고는 2012. 9. 24. F으로부터 이 사건 우측 세대를 보증금 2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2.부터 2014. 10.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9. 2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우측 세대를 인도받고, 2012. 10. 22. 주소지를 ‘이 사건 건물 102호’로 표시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1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이 사건 건물 102호에 관한 등기부에 F이 2005. 10. 13. 소유권을,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 2015. 2. 10. 근저당권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