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4가합11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서구 D아파트 12개동 992세대(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회사이다.

원고

등 총 337명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17세대에 관하여 각 해당 세대를 2009. 5.경 피고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그 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아 각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원고 등 중 원고 A,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 총 36명은 현재 각 해당 세대 합계 35세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나머지 301명은 각 해당 세대 합계 282세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다만 A은 자신의 소유 세대(385동 1803호)를 처분하면서 하자담보추급권을 유보받았다

(다음부터 원고 등 중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권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및 하자담보추급권을 유보받은 원고 A을 ‘현재구분소유자들’이라고, 이미 처분한 사람들을 ‘종전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 피고는 AN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다음부터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다음부터 ‘사업계획승인’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AO 용적률 등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그 사업계획변경승인(다음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고만 한다)을 받고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2009. 4. 15.부터 2011. 9. 21.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관할관청에 경미한 설계변경신고(다음부터 ‘설계변경신고’라고 한다)를 하여 모두 수리되었고, 2011. 10.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