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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4나53303 (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취하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남양주시 AO아파트(1,27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를 분양받거나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고(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하 위 원고들의 행위와 최초 수분양자들의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위 원고들이 한 행위로 기재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시공자이며, 피고 G은 원고 DK, EO, AW, AF에게, I은 원고 CY, Q에게, 피고 E은 원고 AC, AD, AE, AG, AH, AI, AK, AL, AJ, AM, AN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위 대출자에는 연대보증인을 포함하고, 이하 피고 G, E과 I을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 금융기관들’이라 한다). 나.

각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해당 원고의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또한 원고 DK, EO, Q, AW, AC, AF, AI은 위 목록 ‘옵션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옵션대금’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수분양 세대의 발코니 확장 및 폴리싱타일 선택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남양주 AO아파트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 2010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제1조 [분양대금납부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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