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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885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수분양자 계약일 분양목적물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원고 B 2010. 11. 23. 101동 2805호 1,105,500,000 55,275,000 원고 A 2011. 1. 25. 102동 2105호 1,058,500,000 52,925,000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서울 용산구 C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주거동 해당 호수(이하 ‘이 사건 각 수분양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일에 피고에게 계약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0. 13. 아래 2.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조정신청서 부본은 2014. 10.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수분양 아파트에서 D 방향으로 특급 조망이 확보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결과 주거동 앞에 31층 규모의 업무동이 건축되어 이 사건 각 수분양 아파트에서 D 방향의 조망이 전혀 확보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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