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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3 2016고단1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서, B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주면, 빌린 돈을 갚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 북은행 계좌 (C, D), 신협 계좌 (E, F), 수협 계좌 (G), 농협 계좌 (H, I), 기업은행 계좌 (J )에 각 연결된 통장 8개, 체크카드 8개( 비밀번호 포함 )를 위 B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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