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8.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15: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6. 19.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 자가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D)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