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8. 경 인천 연수구 인근에서, 일명 ‘ 대포 통장’ 모집 책인 E으로부터 ‘ 통장을 구해 오면 대가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고, 때마침 지인 인 피고인 A이 전화를 하여 ‘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고 묻자, 피고인 A에게 ‘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E에게 양도 하자 ’라고 제안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인근 커피숍에서, 계좌 1개 당 월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근 매체인 ( 유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그 무렵 인천 연수구 H 인근 오피스텔에서 위 통장 등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통해 E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H 인근 오피스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전달 받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총 13개 계좌의 접근 매체를 계좌 1개 당 20만 원을 받고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