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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6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7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경 광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 고단 7751]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0. 15:00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7.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현재 보유 자산을 다른 계좌로 넘겨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총 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양도한 접근 매체가 모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 1 항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71]

1. 피고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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