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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7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마땅히 처리할 데가 없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투약 목적이 없었으며, 이러한 소지 행위는 필로폰 매수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① 필로폰의 매수와 소지는 행위태양이 다르고, 소지가 반드시 매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필로폰 소지 행위로 필로폰의 전파나 투약 등의 가능성이 있고, 소지 행위 자체도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소유ㆍ교부 등의 행위와 같이 위험성이 커 소지의 목적과 관계없이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폐기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상선인 H에 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7회나 처벌 받은 전력(7회 모두 실형)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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