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25g이다. 그 중 피고인이 소지하였거나 제공,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9.68g(= 피고인이 몰수당한 필로폰의 양 8.15g I에게 제공한 필로폰의 양 1.5g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0.03g)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이 모두 분배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40g이라고 판단하고, 그 중 피고인이 20g을 분배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베트남 마약상인 ‘C’을 소개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다. 그러나 C이 계속하여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피고인은 추가로 송금하기로 한 100만 원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C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도 ‘비행기 표를 취소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