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6월 26일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공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8. 6. 22. 22:00 경 베트남 호치민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동식 푸드 판매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베트남 화폐 10만 동( 한화 약 5,000원) 을 교부하고 알루미늄 호일에 싼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2. 22:00 경부터 같은 해 7월 7일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베트남 호치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안방 테이블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7.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2 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의 안방 화장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 조각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 아래 부분을 가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