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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03 2014노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행히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그로 인하여 극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간음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에는 1~2주에 한 번 정도 만나 성교를 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심하게 다툰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화해한 적이 많았던 사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도록 하면서 진정하게 만들고, 피고인에게 "나만 살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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