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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2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피고인 J: 징역 10월, 피고인 K: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J(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부분 관련 및 양형부당} E의 원심 법정진술 및 F의 검찰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E(여, 17세, 이하 본항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돌아온 F, E에게 자신이 보지 못하였으니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라고 지시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F,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F과 E이 범행에 착수하였음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함에 따라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한 양형부당의 잘못도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절도 및 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A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인 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AS,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Z과 원심에서 각 합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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