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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노2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간의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화해한 후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이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으며, ③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상황, 대응방법 및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는 피해자 E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내용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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