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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3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4년,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ㆍ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이 부분 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본항에서 “피해자”)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피고인의 형을 정하기 위해 참고적으로 본다.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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