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12.23 2013노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각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하순 22: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딸인 피해자 C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흉기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가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들어가서 자라는 취지로 ‘자자‘라고 말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원심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