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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합6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 사이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대전 가정법원에서 2016. 12. 16. 자로 ‘2017. 2.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의 격리( 퇴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이다.

피고 인은 위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7. 2. 13. 20:50 경 대전 서구 D 빌라 107동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빌라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만 위 빌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빌라에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후, 경찰관과 소방관이 강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의 호스를 부엌칼로 잘라 현관문 쪽에 끌어 다 놓고, 호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방안에 있던 소형 TV로 고정한 다음 가스 밸브를 열었으나 그 무렵 외부에서 가스를 잠그는 바람에 가스가 배출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이불 및 의류 등을 현관문 앞에 쌓아 놓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이불 및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빌라 거실, 방 안,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빌라에 불을 놓아 피해액 합계 약 5,0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빌라를 소훼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2. 02:2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 처가 나를 죽이려 하여 도망 나왔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죽이려 한다” 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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