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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15 2017노22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이 이불 및 의류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4년,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현관문 앞에 이불 및 의류 등을 쌓아 두고 불을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화재에 있어 발화 지점은 현관문 앞 피고인이 이불, 의류를 쌓아 놓은 지점이다( 증거기록 292 면). 발화 지점에는 전기설비 등 발 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물품이 존재하지 않아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놓는 등 인위적으로 발화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기록 295 면).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고 있다( 증거기록 271 면). 화재가 발생한 빌라 내에는 피고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가스밸브를 자른 후 현관문에 이불을 쌓아 놓고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며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화 지점에 불을 놓는 것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화 지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딸의 방에 있어서 불을 놓을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경찰관, 소방관이 출입문을 개방하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길이 발생하며 가스가 폭발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창문을 통하여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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