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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82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절 도의 점 피고인이 열쇠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은 이사를 마치지 않아 피해자에게 C 빌라 D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및 그 현관 문 열쇠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위 열쇠는 피해자 B이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열쇠가 자신의 점유 하에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2)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적법한 점유자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빌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9. 9. 30. 15:00 경 열쇠를 남겨 둔 채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위 빌라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약 1시간 정도 후 이 사건 빌라로 되돌아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의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갔고, 이에 출입문을 잠글 수 없었던 피해자가 TV로 출입문을 막아 두었는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TV를 치우고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가 화장실 수납장을 가져간 사실,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 중 8,075만 원은 LH 공사가 부담하였는데 피해자는 LH 공사에 2019. 9. 30. 5,300만 원, 그 다음 날인 2019. 10. 1. 나머지 2,77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019. 8. 16.부터 2019. 9. 30.까지 사이에 합계 38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 시하였다.

살피건대, 위 원심 설시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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