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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빌라에 자신의 남자친구인 E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 10. 27. 00:31 경 위 빌라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빌라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7. 01:00 경 제 1 항 기재 빌라에서 “ 애기랑 자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와서 행패다.

벨을 누르고 난리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순경 H이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빌라 입주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이 집에서 니들 뭐 받아 쳐 먹었냐,

경찰관들이 할 짓 없네,

왜 계속 있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7. 01:15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 하면서 빌라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순경 H의 손목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치며 계속하여 손으로 경위 G의 오른쪽 팔뚝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 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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