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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나19701
권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8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교구 등 시설물을 포함한 권리관계 일체를 권리금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상가영업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임차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어린이집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임차한 원장선생님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반드시 보장해주기로 한다.

2.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상기 주택이 팔릴 경우(어린이집이나 일반주택) 임대인 원장선생님이 받은 권리금 40,000,000원은 돌려주기로 한다.

(단,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임대인 B 원장한테 반환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어린이집을 2014. 8. 31.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니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1. 원고와 사이에 월세 잔금 정산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원상회복비용 100만 원, 관리비 1,746,51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27,253,49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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