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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5112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18.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8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월차임 120만 원), 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및 권리금 4,000만 원(특약사항으로 원고와 피고 합의하에 임차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상가영업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임차한 원장 선생님이 사용수익할 수 있게 반드시 보장한다.

계약일로부터 2년 후에 상기 주택이 팔릴 경우(어린이집이나 일반주택) 임대인 원장선생님이 받은 권리금 4,000만 원은 돌려주기로 한다

(단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임대인 원장한테 반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어린이집운영을 2014. 8. 31.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니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보증금과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4.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보증금 중 원상회복비용 100만 원, 관리비 1,746,510원을 공제하고 27,253,49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을 반환할테니 기간 만료 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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