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2862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2. 5. 12.경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3.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3.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6.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물(교구, 기자재, 비품 등) 및 영업권 등 영업일체를 권리금 4,2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갑 제3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C는 권리금을 4,05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8. 6. 계약금 500만 원, 2013. 8. 14. 중도금 1,700만 원, 2013. 8. 30. 잔금 1,8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3. 9. 1.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물 일체를 인계받아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위 건물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나머지 권리금 잔금 50만 원에서 위 인수시점 전까지 피고 C가 사용한 2013. 8.분 수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후, 2013. 10. 16.에 202,060원, 2013. 10. 17.에 203,3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권리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 B의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요구에 따라 2013. 12. 2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증액된 500만 원은 2014. 1. 30.까지 지급), 차임 월 143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0...

arrow